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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2-06 조회 1227
첨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이달중 시·도별 예산 배정 등 지급절차 시작


지자체 회계처리 등 필요…실제수령 시간걸릴듯

폐업지원금 신청은 배정예산 7.3배가량 웃돌아

지원금 받은 농가 5년간 한우 등 사육 철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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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정부는 계획보다 대상자 확정이 늦어졌지만, 신청인 현장확인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해 조만간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가들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받게 되며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신청 얼마나 됐나=정부는 올해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 대상으로 한우와 송아지를 대상품목으로 고시하고 7월22일~9월21일 신청을 받았다.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사망승계로 신청자격을 얻은 농업인은 10월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 발동된 피해보전직불제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지급대상 100만6000마리(추정치) 가운데 한우 60만1645마리와 한우송아지 30만8598마리 등 모두 91만243마리가 신청 접수됐다. 지급단가는 한우 큰소의 경우 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에는 1만5397농가에서 24만8993마리를 신청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전체 12만7000사육농가의 12.2%, 신청대상 마릿수 267만마리의 9.4% 수준이다. 폐업지원 단가는 암소 한마리당 89만9000원, 수소는 한마리당 81만1000원으로 산출됐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쯤=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신청자의 지원품목 해당 여부와 신청인 자격확인, 현지(서면)조사 결과통보, 이의신청 처리 등을 거쳤다. 현재 최종 지원대상 확정통고만 남겨둔 상태다.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이달 중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농가가 실제 정부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은 이달 중 시·도별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지만 지자체에서 회계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어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내년 1월쯤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지원은 사정이 좀 더 복잡하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금도 일단 이달 중에는 지급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보전직불금과 달리 폐업지원금은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올해 예산만으로는 농가 지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폐업지원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00억원이다. 하지만 농가가 신청한 24만9000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소요예산은 배정 예산의 7.3배 수준인 21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순위 정해 폐업지원=농식품부는 부족한 지원금은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 내년 12월까지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회에서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농가의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지원금 지급은 ▲조건불리지역 ▲작은규모 ▲시설노후화 ▲개별처리시설 노후화 ▲품질·위생관리 ▲고령 ▲소득하위 등을 따져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하며 시·군·구별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이 이달 중 시작되더라도 대상 농가별로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수령 시점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농가의 폐업 사실을 현장에서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농가들이 실제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또 폐업지원 신청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됐던 임의폐업(지원 대상 확정 전 폐업) 농가는 별도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품목으로 고시된 올 5월31일 이후부터 폐업신청이 시작된 7월22일 이전 기간에 기르던 소를 출하한 농가가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업지원 지급 신청일 이전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별도로 신청받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지원 사후관리 강화=폐업지원은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취지로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이후 5년간 자신의 축사 또는 다른 사람의 축사에서 한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나가 폐업지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중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지침에서 규정한 해당 품목(한우)은 물론 육우도 사육을 금지하고, 축사를 비롯한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이를 인수 또는 임차해 한우나 육우를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한·칠레 FTA 당시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제한규정을 어겨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시설의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해 순수익의 3년치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농가에 불리한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해 폐업지원금 지급에 앞서 새로운 규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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