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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글의 상세내용
제목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2-10 조회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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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보험금 청구 ‘도우미제도’ 이용땐 편리


 

 보험은 여러 금융상품 가운데서도 소비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금시초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 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계약을 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던 안내자료를 모아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안내(종합편)’를 만들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계약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사항 위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모아 소개한다. 



 ◆보험가입=보험은 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어 계약의 지속여부를 재고해 볼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청약철회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가능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지났더라도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기간(유지·변경·해지)=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칠 수 있고,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렵더라도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보험금이나 보장기간을 줄여 납입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사고시 받는 보험금 액수를 줄임으로써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인 ‘감액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주계약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여 보험료도 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주계약은 그대로 두고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해지제도’나 보험금은 그대로 두고 대신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활용할 만하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유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통상 해지환급금의 80~90%)에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 전 은행 등 다른 금융사의 대출조건도 함께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약 종료(보험금지급)=최근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우편이나 팩스·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접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팩스나 인터넷은 보험금 청구서류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사별로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와 같은 제한이 있다.



 또한 보험사들은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사가 직접 고객을 방문해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및 이를 대신해 접수해 주는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이 적극 활용하기에 좋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받지 못했던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시중은행과 농·축협,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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