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소 재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소 재해보험금 불법수령 재발 방지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손해평가방식을 손해사정법인으로 일원화하면 보험료에 손해평가 비용 상승분이 반영돼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 재해보험의 경우 개체별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점이 고려돼 그동안 가축재해보험 대상 축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조합 자체 손해평가가 인정됨에 따라 1회 손해평가에 드는 비용은 수의사 진단서 발급비 3만원 정도 외에는 거의 들지 않았다. 그러나 손해사정법인이 업무를 담당하면 1회 손해평가 비용이 보통 60만원을 넘어 비용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소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는 평균 10만5400원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한우에 손해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며, 젖소도 손해율이 특히 높은 지역조합에는 자체 손해평가 대신 손해사정법인 평가 방식을 우선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당 보험금이 환수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최소화되겠지만 일정 부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일부 농가 때문에 많은 농가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