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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절차 1단계로 단축 글의 상세내용
제목 GAP 인증절차 1단계로 단축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2-13 조회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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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절차 1단계로 단축


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내년 상반기에 시행 전망

구비서류 12개→3개로

지정시설 경유의무 완화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하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위해요소 관리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또 GAP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GAP 농산물 유통·수요 기반이 강화되고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GAP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부분 관련 고시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돼 내년 1월 초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인증은 쉽게, 위해요소 관리는 엄격하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작물 재배 이력 등록, GAP 시설 지정, GAP 인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농가는 인증기관에 GAP 인증 신청만 하면 인증기관이 심사·인증 여부 판정·인증서 발급 등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3단계인 신청절차가 1단계로 단축되며, 구비서류도 12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GAP 인증을 받으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별도로 이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GAP 인증 과정에서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GAP 지정시설 경유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농가가 GAP 마크를 붙여 농산물을 출하하려면 생산 단계에서 GAP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GAP 인증을 받은 시설을 거쳐야 한다. 인증을 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거쳐 출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별 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경우 개인이나 작목반 단위로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인증에는 1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돼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GAP 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기존 GAP 인증시 제출하던 ‘생산계획서’가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로 대체된다. 이 계획서는 그동안 구체적이지 못했던 위해요소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AP 관련 교육·컨설팅 및 GAP 농산물 유통·수요 기반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며, 특히 시설현대화자금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쌀직불금·밭직불금 수령시 농약 잔류 검사 면제 등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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