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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농식품 공통표지 부착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인증농식품 공통표지 부착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2-17 조회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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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농식품 공통표지 부착을”


내년 1월부터 시행…위반땐 과태료·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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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증농식품 공통표지제 유예기간 종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통표지(사진)를 부착하지 않은 농식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통표지 부착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소비자단체가 11월4~15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농협하나로클럽 등 전국 40개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6055개 품목의 농식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83.7%가 공통표지를 부착했다.



 지난해 20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상반기 24.3%, 하반기 38.3%의 부착률을 보였고, 올 상반기에는 58%를 기록했다. 부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0개 중 2개(17%)는 공통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것.



 공통표지란 농산물우수관리제(GAP)·무농약농산물·전통식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제 등 14종의 국가인증 농식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표지 모양은 모두 같고 어떤 인증인지 글자만 다른 형태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표지 모양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판단 아래 공통표지를 도입,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한다.



 공통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등 친환경 관련 인증의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도 계속 50만원이 부과된다. 지리적표시제·GAP 인증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표시정지 1개월, 3차 위반 때에는 표시정지 3개월 등의 벌칙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그 이외의 인증에 대한 제재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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