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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안하면 주요직불금 못 받을수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경영체 등록 안하면 주요직불금 못 받을수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2-18 조회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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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안하면


주요직불금 못 받을수도


정부, 내년 2월부터 통합신청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을 통합하는 방안(본지 11월20일자 1면 보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지만,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내년 2월1일~6월15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처럼 7월 말까지 경영체 등록정보만 갱신하면 된다.



 그동안 주요 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밭이 3월1일~6월15일, 쌀·조건불리는 5월1일~6월15일로 달랐다. 경영체 등록 기간은 2월1일~7월31일이었다. 이번에 신청을 통합하면서 기간도 2월1일~6월15일로 통합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가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안도 확정했다. 현행 정보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 또는 통합되고 농산물 판매금액, 농업조수입·농업소득·농업외소득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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