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표준규격이란 농산물의 품질 및 유통 효율 향상, 공정 거래 실현 등의 목적으로 농산물의 선별·포장·유통 기준을 정한 것으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나뉜다. 현재 표준규격 대상 농산물은 120개 품목이며, 유통되는 전체 농산물의 80%가 표준규격품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지 유통 환경 및 소비지의 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300㎜ 이하였던 절화류 골판지상자의 높이 제한 규정을 ‘골판지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로 변경했다. 국화 등 길이가 긴 품목의 경우 규격 포장에 애로가 많다는 화훼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골판지상자의 인쇄도수도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했다. 인쇄도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해 포장 간소화 차원에서 3도로 정했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에 완화한 것이다.
과일을 두가지 이상 혼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단일 품목일 경우에만 표준규격품으로 출하가 가능했다. 과일을 혼합하는 경우 포장 규격은 그중 한 품목의 기준을 따르면 되고, 6개의 의무표시사항(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개수 또는 마릿수)·생산자)은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사과·배의 등급 규격 중 ‘3S’가 삭제돼 현행 7단계이던 크기 구분이 6단계로 축소된다. 3S는 가장 작은 크기로 사과는 167g 미만, 배는 333g 미만이다. 3S는 상품성이 낮고 유통량이 거의 없어 등급 구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울토마토의 등급 규격 중 신선도와 관련된 부분도 일부 개정됐다. 방울토마토의 ‘특’은 ‘꼭지가 시들지 않고 과피의 탄력이 뛰어난 것’이었으나 꼭지의 신선도 규정을 없애면서 ‘과피의 탄력이 뛰어난 것’으로 바꿨다. 방울토마토는 수확 후 꼭지가 바로 시들지만 과피의 탄력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흑토마토·캄파리 등 소형 토마토의 크기 구분을 추가해 크기가 작은 품종의 생산·유통 확대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