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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초민감품목 대상 농산물 ‘윤곽’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FTA 초민감품목 대상 농산물 ‘윤곽’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2-18 조회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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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초민감품목 대상 농산물 ‘윤곽’


실품목 쌀·사과 등 47개

HS 10단위로 450개 불과

초민감 최대치 38% 수준

“1200개중 최소 700개

농산물에 할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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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9차 협상에서 제시할 농산물 초민감품목으로 실품목 47개, HS 10단위로는 450개를 잠정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8차 협상에서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일부 등 전체 상품 80%의 개방 계획이 담긴 양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 내년 1월로 예정된 9차 협상에서는 나머지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산물 47개 품목 잠정 선정=국회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전체 상품 1만2000개를 일반·민감·초민감품목 세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은 ▲연구용역 결과 ▲생산액 ▲관세율 ▲수입현황 ▲다른 FTA 협상 결과를 토대로 47개가 초민감품목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표 참조).



 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를 비롯해 6개 품목이 선정됐고 낙농품이 빠졌다. 과일·과채류는 사과·배·감귤과 같은 3대 과일을 비롯해 복숭아·감이 포함됐다. 반면 수박·참외·자두·딸기처럼 저장성이 낮은 품목은 탈락했다. 채소류 중에서는 양배추가 구제된 데 반해 배추는 빠졌다. 국화·장미·카네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훼류와 주요 한약재도 제외됐다.



 생산액이 많고 수입량이 적은 농산물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충남의 구기자, 경북의 오미자, 전남의 무화과처럼 틈새시장을 노린 지역특화품목이 대거 탈락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미미하거나 관세가 20% 이하인 품목은 대부분 일반·민감품목으로 분류됐다”며 “지역특화품목 육성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농산물의 28% 수준= FTA와 같은 무역협상에서는 실품목이 아닌 HS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을 분류한다. 한·중 FTA 협상에서 다루는 전체 상품 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1만2000개이며, 이 중 농산물은 1612개다. 한·중 양국이 초민감품목 비율을 전체 상품수의 10%, 기존 수입액의 15%를 넘기지 않기로 한 탓에 전체 초민감품목 수는 최대 1200개에 불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47개 실품목은 전체 농산물의 몇%나 될까. 실품목인 쇠고기를 HS 10단위로 분류하면 냉장·냉동 여부 및 부위별로 80여개가 된다. 마늘은 신선도나 가공 수준에 따라 6개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47개 실품목을 세분화하면 800~1000개에 이른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은 HS 10단위로 450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정부가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농산물을 450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HS 10단위 기준으로 초민감품목(450개)이 실품목(800~1000개)보다 적은 이유는 많지 않은 초민감품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고추를 HS 10단위로 분류하면 8가지로 나뉜다. 원형을 유지하면 270%, 원형이 파괴된 가공품은 27~54%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저율관세인 가공고추 3개 품목의 관세를 대폭 깎는 대신 고율관세인 신선고추 5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면 개방 충격을 줄이면서 남은 초민감품목을 다른 품목에 활용할 수 있다.



 ◆농산물 초민감품목 더 늘려야=농산물 초민감품목 450개는 초민감품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 1200개의 약 38%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초민감품목에 들어갈 비농산물이 농산물보다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맺은 FTA에서 전체 민감·초민감품목 중 농산물 비중은 한·칠레 FTA가 100%였고, 한·페루 FTA가 99%, 한·미 FTA는 98%였다. 더구나 우리가 선정한 초민감품목과 중국의 수출전략품목이 겹치면 450개란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초민감품목에 선정됐다고 해서 모두 개방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초민감품목은 다시 개방 제외, 관세 부분감축, 저율관세할당(TRQ) 제공, 계절관세 품목으로 나뉜다. 개방 제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품목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중국 상품 수입액 중 농산물 비중은 5.2%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액 기준만 본다면 모든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중국으로부터 실제 수입되는 농산물이 700~800개임을 고려할 때 초민감품목 1200개 중 최소 700개는 농산물에 할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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