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세제 혜택은 세법 전반에 걸쳐 나뉘어 규정돼 있고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놓치기 쉽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 관련 정보를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과 ‘보험금 수령 단계의 세제혜택’으로 구분해 알아본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2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 관련 세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 포함)는 그해에 낸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나 자산 손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의미한다.
또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고 표기된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판매하는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보험료를 납입할때 이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수령 때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된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 등이 비과세되므로 가입 시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출력하거나 보험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보험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우선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의 대부분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해지시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이 가입대상인 생계형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1년 이상 유지)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 대상이고 저축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는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 납부 후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만약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해지 또는 연금외 형태로 지급받으면 22%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이밖에 상속세와 관련한 세제혜택도 있다.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원래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된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박종각 금감원 유사보험팀장은 “이런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 관련내용에 대해 보험사나 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