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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어떻게 지원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식품부, 내년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어떻게 지원하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2-24 조회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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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어떻게 지원하나

205억 투자…시설현대화·전문기술컨설팅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시설원예·과수·축산 분야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과 복합환경 제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4년 정부 예산안 기준 205억원을 확보, 투자할 예정이다.



 ◆시설원예분야=내년에 1000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내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창문·양액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이 지원된다. 농가당 표준사업비(3000㎡ 기준) 단가는 2000만원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20%, 국고융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농가 지원 확대를 원하는 지자체는 국고융자 및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가여야 한다. 또 내재해형 규격을 준수하고 전동기 등 자동화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로 최소 3연동 비닐하우스, 단동형의 경우 비닐하우스 3동 이상을 보유한 농가가 지원대상이다. 농가의 사업신청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면 조직화된 농가, 시설에너지 연계 활용이 가능한 농가 등에 우선 지원된다.



 ◆과수분야=200농가를 대상으로 과수원내 첨단 센서를 통한 병해충 예찰 및 온습도 모니터링을 활용한 관수제어가 가능한 IT융합 과수재배관리 시스템이 지원된다. 농가당 표준사업비(1만㎡ 기준) 단가는 2000만원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20%, 국고융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가여야 한다. 또 관수, 병해충 예찰 등이 가능한 노지 과수원으로 최소 단위가 7000㎡ 이상 돼야 한다. 조직화된 농가, 수출농가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축산분야=기본형(자돈관리) 50개소, 확장형(자돈관리+모돈관리) 30개소 등 총 80개소를 대상으로 축사환경의 센싱·모니터링, 사료급이, 음수관리 등 사양관리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양돈분야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이 지원된다.



 개소당 표준사업비는 기본형(사육규모 1000마리 기준)의 경우 6000만원, 확장형은 1억4000만원이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국고융자와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돈사로 사육규모가 최소 700마리 이상 돼야 한다. 무허가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설현대화 및 전산관리를 하는 양돈농가는 우선 선정된다.



 ◆기타분야=농식품부는 생산정밀분야와 함께 유통·가공·소비·농촌관광 등의 ICT 융복합 사업화모델 개발을 위해 내년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2월 중 분야별 사업신청을 받아 3월경 시·도별 사업량과 지원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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