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충남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면 포상금을 받는다.
충남도는 멧돼지·고라니·청설모·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를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19일 ‘충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게 됐다. 포상금은 고라니 1만~2만원, 청설모·까치 5000~1만원으로 정하되 시·군의 실정에 맞춰 시행토록 했다. 포획기간도 시장·군수가 탄력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포획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의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제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면서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을 확보한 시·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를 확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