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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연장’ 법안 국회 통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특세 연장’ 법안 국회 통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1-07 조회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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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연장’ 법안 국회 통과


2014년 6월→2024년 6월로 10년 늘려

 농업·농촌 발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돼 온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10년간 더 유지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농림어업 분야의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10년 더 유지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에서 2024년 6월로 10년 연장하고, 농특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즉 농특세가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만큼 농특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를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도입됐다. 2013년 기준 징수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하고,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시법인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민단체들이 법적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과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농특세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했고,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특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발의된 세 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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