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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FTA 직불제 발동될듯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우 송아지 FTA 직불제 발동될듯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1-10 조회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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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FTA 직불제 발동될듯


한마리당 2만원 초반대 추산, 한우큰소·돼지는 요건 미충족

직불금 지원 품목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폐업지원금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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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송아지가 2년 연속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마리당 직불금은 2만원 초반대로 추산됐다.



 본지가 주요 축산물의 FTA 직불제 발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한우 송아지만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직불제가 발동되려면 ①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직전 5개년 중 최대·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보다 많을 것 ②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평년치에 수입피해발동계수(미국산 쇠고기는 1.1)를 곱한 양보다 많을 것 ③ 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가격이 폭락한 송아지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쇠고기 수입량은 24만6000t으로 평년치 20만5000t을 넘어섰다. 미국산 수입량은 8만7000t으로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평년치 8만8000t을 약간 밑돌았다. 그렇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월 평균 8000t씩 수입되기 때문에 12월분을 포함한 미국산 전체 수입량은 발동 기준 8만8000t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13년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의 평균 거래가격은 약 162만2000원으로 기준가격(평년치의 90%) 180만4000원보다 낮았다.



 지난해 송아지와 함께 FTA 직불제가 발동됐던 한우 큰소는 수입량 요건(①·②)에 부합했지만, 가격 요건(③)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산물 소비 일부가 축산물로 대체되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한우 큰소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돼지는 올해도 FTA 직불제 발동이 어렵게 됐다. 2013년 110㎏짜리 큰돼지 평균 가격은 30만1000원으로 기준가격 30만3000원을 밑돌면서 가격 요건을 가까스로 맞췄지만, 수입량 요건이란 벽을 넘지 못했다. 구제역에 따른 대량 살처분 여파로 기준연도에 산입되는 2011~2012년 돼지고기 수입량이 워낙 많았던 탓이다.



 FTA 직불금은 기준가격에서 해당연도 가격을 뺀 금액의 90%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산출한다. 수입기여도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한우 송아지에 지원될 직불금을 계산하면, 기준가격(약 180만4000원)에서 2013년 평균 가격(약 162만2000원)을 뺀 금액의 90%(18만2000원)에 수입기여도(지난해에는 12.9% 적용)를 반영한 2만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을 희망하는 번식우농가는 3년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께 민관합동기구인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수입기여도는 근거를 마련해 그대로 놔두는 대신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농가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FTA로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된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메워 주는 제도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협정이 발효될 때 농업분야 피해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발동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한우 큰소와 송아지에 발동됐다.



 ※폐업지원제도=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하면 정부가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한다. ‘FTA 직불제가 발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직불금 수령농가는 5년 동안 해당 품목을 재배·사육할 수 없고, 각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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