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면 이전에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세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는 매입농지를 해당 농가에 7~10년간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권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따른 농지 매매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근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매도 농지 환매 때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환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영회생 도모를 위해 지난해와 같은 26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