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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기종·규격별 융자 지원한도액 증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기계 기종·규격별 융자 지원한도액 증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1-10 조회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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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기종·규격별 융자 지원한도액 증가


20마력 이상~25마력 미만 트랙터 3.2%↑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지원도 20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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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기계 기종과 규격에 따라 융자 지원한도액이 증가하고 기종별 지원규격이 세분화되거나 새로 마련되는 등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융자지원 비율이 조정된다.



 올해부터 일부 농기계에 대한 융자 지원한도액이 조정된다. 또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200억원이 늘어나고 부품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14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융자지원 비율은 거래가격의 80%까지로 변동없이 적용된다. 단 신기술 농기계로 지정된 농기계는 100%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의 융자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등 차등화 방안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올해 적용하지 못했다”며 “융자율 차등화는 없었던 일이 아니라 2015년으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에 기종에 따라 규격별 융자 지원한도액이 일부 높아졌다.



 일례로 20마력 이상~25마력 미만 트랙터의 경우 지원한도액을 지난해 1031만원에서 올해 1064만원으로 3.2%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또 기종별 지원규격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규격도 마련됐다.



 일반형만 있던 트랙터용 수확기(구 땅속작물 수확기)는 덩굴파쇄겸용과 수집형을 분리했으며, 트랙터형 퇴비살포기는 탑재형, 견인형 이외에 살포·복토형 규격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생산용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해 지원되는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1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억원 증가했다.



 원자재 구입비축지원의 경우 종합형업체 850억원,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형업체 380억원, 신기술농기계 지정업체 20억원이 배정됐다.



 250억원이 지원되는 생산시설·설비지원은 기계설치비와 건축비가 각각 7억원에서 10억원까지 증액됐다.



 특히 지원대상이 농기계 및 농기자재 생산업체에서 부품 제조업체로 확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기계 부품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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