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경남 등 2개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PED는 이후 6일 현재 경기·경북에서도 발생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3건 401마리였던 PED 발생 건수와 감염마릿수도 6일 현재 12건 4703마리로 급증했다.
양돈업계는 PED의 경우 자돈 폐사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초동방역에 실패할 경우 올 한 해 양돈시장의 수급 안정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제3종 가축전염병인 PED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돼지의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농가들이 질병발생 신고를 꺼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12월20일 학계 및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갖고 PED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차원에서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단위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임신모돈 30만 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PED가 발생한 농장의 경우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 PED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융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PED는 돼지에서만 발생하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감염되면 자돈의 폐사가 심해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양돈농가는 농장 출입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임신한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