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면 사고 발생지역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주는 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농업·임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다치게 됐을 때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사고 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둔 곳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조례에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