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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식품 가공유통, 농신보 보증지원 늘린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법인·식품 가공유통, 농신보 보증지원 늘린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1-17 조회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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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식품 가공유통, 농신보 보증지원 늘린다


정부, 농신보제도 전면 개선

예비 농민·귀농 창업자도 혜택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2억으로

 예비 농업인이나 귀농 창업자에게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지원이 이뤄지고 농어업 법인이나 농식품 가공·유통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량 증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조농어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농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1972년 농신보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창업지원과 기술·투자를 우대해 창조 농어업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귀농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농어업인에게도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만 45세 이하이면서 농림어업을 경영하려는 사람도 새롭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귀농 후 3년이 되지 않은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는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우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 뛰어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에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하고 선도 농림어업인에 대해서는 우대보증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증비율을 95%까지 우대적용하고 보증료율도 0.1%로 내린다.



 농어업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기업이 늘어나는 실정을 반영해 법인이나 농식품 가공·유통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법인의 보증한도 비율은 20%에서 40%로 늘리고 기준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한다. 또 식품가공업의 범위를 농수산물 단순가공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가공·제조’로 확장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보증대상인 농림수산단체에 포함해 지원한다.



 기금운영 방법도 개선해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농협은행·지역농협 등의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시중은행이 농신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기술자와 다문화 가정 보증우대 등 농신보 보증규정은 3월 안으로 기금운영심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방침”이라며 “창업지원 같은 법 개정사항이나 가공·유통업자 지원확대와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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