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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에 ‘칼’ 빼든 정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면세유에 ‘칼’ 빼든 정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1-17 조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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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에 ‘칼’ 빼든 정부


기재부 “내달 조세연 평가결과 참고해 제도개선”

 

 기획재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현행 면세유 제도가 농가 지원효과는 낮고 부정유출과 탈세문제를 일으키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최근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인 검증과 심층 분석·평가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는 새정부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방침을 정하고 면세유를 비롯한 농림어업분야 비과세·감면의 대폭 축소를 검토하다 거센 반발이 일자 사실무근이라며 발을 뺐으나 새해 들어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비록 기재부가 면세유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종합평가를 진행 중인 곳이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세연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 및 정비 방안을 담은 정책 제언 공청회를 열어 큰 논란을 일으켰던 곳이다. 조세연이 당시 정비 대상으로 꼽은 농어업분야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23개 항목에 총 4조239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면세유 지원규모는 1조403억원으로 농가들이 받는 전체 조세지원의 25%에 육박한다.



 조세연은 당시 “면세유 제도의 경우 중간투입재에 대한 1원의 비과세·감면은 농림어업인 소득을 0.56원 높이는 데 그친다”며 “정상 과세해 세수를 늘린 후 이를 해당계층을 위한 재정지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감안할 때 조세연은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농가에 대한 면세유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제도 정비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10년간 면세유 일몰기간 연장이 법률로 정해진 마당에 제도 틀을 흔들면 정책불신을 키우고 효과만 반감시킨다”며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재부와는 별도로 면세유 농가배정량 산출기준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재배면적 항목을 추가하는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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