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군 신림면 한 오리농가 인근에 방역관계자와 취재진이 몰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약
◆고병원성 판명, 2년8개월 만에 재발=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16일 AI 의심축이 신고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1년 5월16일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1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나 다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감염 농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에 가금육의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계, 요식업체 등 전후방 관련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정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근거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지자체·국방부·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의심축 발생단계에서 서둘러 해당 종오리 농장의 오리 2만1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데 이어, 17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오후 전국 시도지사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AI의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농식품부는 해당 종오리 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경기 안성, 충북 음성·진천·청원·충주, 충남 공주·천안, 전북 익산·정읍 등 4개 도 9개 시·군 24농가에 모두 17만3000마리의 오리 병아리를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방역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충북지역 농가 등에 오리 병아리가 분양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진천에 있는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도계장을 폐쇄조치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 일시 이동제한 발동 검토=농식품부는 신고지역에 기동방역팀을 파견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한 데 이어 AI의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인력동원(국방부·경찰청)과 항바이러스제제 공급(보건복지부)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사전에 검토했던 ‘전국단위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동은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전국 일시 이동제한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출입차량, 축산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인 이동 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제 발동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7일 “가축방역협의회 논의 결과 방역통제가 되고 있고 단 한 농장에서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국단위 이동제한을 하게 되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발령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