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은행 농기계 임차료의 농신보 보증도입은 보증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책임운영자 인력풀 확보를 통한 농작업대행의 활성화 등 연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농신보 상거래채무 보증대상에 농어업 기계 임차료가 포함된다.
기계 임차료는 조합의 판매선도금, 구매미수금처럼 농신보 상거래채무 보증대상이었지만 업무방법서상 미포함돼 그동안 보증을 적용받지 못했다.
보증대상은 올해부터 신규로 빌리는 농기계의 연간 임차료로 제한된다.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증은 1년 임차료로 한정되며 임차료를 미납할 때는 다음연도에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일반보증과 같이 연간 임차료의 85%만 보증해 주며 보증료는 보증액의 0.3%다(개인, 1억원 이하시). 즉 농기계 임차료가 1000만원이라면 850만원을 농신보가 보증해 주고 이때 보증료로 2만5500원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농신보 관계자는 “심의회에서 신용보증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필요한 전산개발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3월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기계은행 농기계 임차료의 농신보 보증 도입은 상당한 연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20~30대의 젊은층이나 귀농·귀촌자가 은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2012년 말 농협의 농기계 임대료 채권보전 현황을 보면 연대보증과 담보가 전체 금액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책임운영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농신보 보증을 통해 이 같은 부담을 해결함으로써 은행사업이 양질의 책임운영자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농작업대행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농신보보다 7배나 높은 민간보증료(2.1%)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민간 보증기관이 주로 위치한 도시지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지역농·축협 농기계사업단은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채권보전이 쉬워져 은행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박상기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장(전남 고흥 팔영농협 조합장)은 “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했던 농신보 임대료 보증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며 “은행사업 활성화는 물론 은행사업용 농기계 공급확대로 농업인의 구입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준 농협 자재부장은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은행사업 점프계획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