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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FTA 체결국 비중 50%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농산물, FTA 체결국 비중 50%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1-24 조회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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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FTA 체결국 비중 50%

수출은 특혜관세 활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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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국들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수출농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2일 ‘농업전망 2014 서울대회’에서 내놓은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급변화와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FTA를 맺은 47개국에서 수입된 농산물 총액은 153억2300만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 303억9400만달러의 50.4%에 달했다.



 정민국 농경연 연구위원은 “2007년 이후 농산물 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했지만,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2%씩 늘었다”며 “이는 최근 미국·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수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FTA 체결국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최대 무기는 FTA 특혜관세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산물 가운데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입액은 98억1000만달러며, 이 가운데 69억달러어치(70.3%)가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게다가 밀·옥수수 같은 곡물은 FTA 특혜관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EU산 가공용 옥수수 중 0.4%만 FTA 특혜관세(281.1%)로 수입됐고, 나머지 99.6%는 할당관세(0~1%)를 통해 반입됐다. 할당관세 품목을 제외하면, 수출국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24.4%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가 수출한 농산물 중 FTA 특혜관세 대상은 18억달러어치지만, 실제로는 4억4000달러어치만 특혜관세가 적용됐다. 수출업체들이 원산지증명의 어려움이나 상대국의 후진적·폐쇄적 통관 절차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한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반 제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농산물보다 훨씬 높은 70%대에 달한다”며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모아 상대국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FTA 활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특혜관세=FTA를 맺은 상대국 제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할당관세=원활한 물자수급이나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제도.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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