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를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수준은 산재보험과 같은 1억원으로 상향돼 적용에 들어갔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고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의 고추 재배농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4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농가 고용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보장하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사업이 2월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지난해 4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2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또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이 올라 유족급여가 지난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과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고추 시범사업이 전국사업으로 확대돼 4~5월 판매되며, 올해 신규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된 3개 시설재배 품목(가지·배추·파)의 보험상품은 인가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그동안 보험가입 때 생산량 기준을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에서 적용하던 방식을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확대 적용해 생산성이 높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가입수확량 한도 확대는 벼를 비롯한 종합위험 품목에 우선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과수 품목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제주지역만 6500㎡(약 1966평)로 달리 적용되던 콩 재해보험의 최소 가입면적 기준이 내륙과 동일하게 4500㎡(약 1361평)로 개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전문손해평가인 2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손해평가방식도 개선해 사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