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선버섯의 칠레 수출길이 열렸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산 신선버섯류의 수입을 금지해온 칠레정부가 여러 수출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검역요건을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선 버섯류 15종의 수출이 2월부터 가능해졌다.
수출 가능품종은 양송이버섯·참나무버섯·새송이버섯·느타리버섯·송이버섯·송로버섯 등이다. 칠레에 버섯을 수출하기 위해선 허가된 버섯품종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국가 식물위생당국의 공식 식물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구비해야 한다. 또 신선버섯의 선적화물에는 토양 또는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하며, 해당 화물의 재포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칠레 농축산청 전문가는 입항지에서 검역과 식물위생·수입요건 및 첨부서류를 확인해 우리 버섯의 반입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칠레의 경우 양송이버섯은 풍부해 중남미로 수출도 하고 있다. 또 느타리버섯은 내수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이외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의 생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T 관계자는 “남미지역은 검역과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수출에 시간이 많이 걸려 아직까지 우리 버섯의 수출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칠레에서 우리 버섯을 수입하기로 한 것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버섯수출액은 2010년 3889만달러에서 2011년 3823만달러로 소폭 감소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350만달러로 12.5%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새송이와 팽이버섯의 수출호조에 힙입어 수출액이 3810만달러로 2011년 수준을 회복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