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이나 온실 소유자들의 호응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 1만1487건에 불과했던 가입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34만5598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자연재해가 빈발했던 최근 2년간은 보험료 국고 지원금이 조기에 바닥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14억여원 늘어난 139억여원을 올해 보험료지원 예산으로 배정하며 늘어나는 가입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장점은=풍수해보험은 국가 재난지원제도의 한계와 민간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설계됐다. 현행 사유재산피해지원 제도는 피해복구비의 30~35% 정도만 지원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최고 90%까지 실질적인 복구비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험료는 민간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보험료의 55~86%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줘 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은 행정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풍수해보험은 단기간 내에 보험금이 지급돼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지진 등 8가지로 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우선 올해부터 가입자가 고를 수 있는 상품 유형이 보다 다양화됐다.
기존 70%와 90% 보상형 두가지였던 상품 유형에 80% 보상형이 추가돼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70%·80%·90%형은 주택이나 온실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각각 기준 보험가입금액(계약상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의 70%·80%·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범위가 큰 만큼 자연히 90%·80%·70% 순으로 보험료가 더 비싸다.
가입자의 편의도 대폭 향상됐다. 우선 기존에 보험설계사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가입이 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능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입 채널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에 대한 재난정보 무료안내 서비스도 실시된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소방방재청의 재난알리미 앱이나 보험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통해 기상특보 등 재난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가입 때 기준이 되는 용어도 정비됐다. 대표적으로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구체적으로 자동온도 조절시설과 자동 흡배기설비를 동시에 갖춘 비닐하우스로 명확하게 정의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이나 읍·면·동사무소,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