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농업 6차산업화 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7개 국가기관과 9개 지자체를 통해 금융·컨설팅·교육·수출·연구개발(R&D)·인증·시설지원·마케팅·체험관광·지역개발 등 10개 분야 219개 지원정책을 마련해 6차산업화를 뒷받침한다.
◆금융지원=농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농업정책자금관리단·중소기업청에서 6차산업 추진 경영체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6차산업 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직경영체에 시설·장비 구입자금과 리모델링자금(총 사업비의 100%)을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을 포함한 운영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aT는 식품제조·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발효 제조·가공업체, 유기가공 식품업체 등)의 시설현대화와 개보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이며, 연리 3~4%(농업경영체 3%, 일반업체 4%)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소규모 창업지원 운영자금) 대출해 준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보증지원과 함께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컨설팅=6차산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기회도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6차산업화 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마을 공동경영체, 지역농협, 산림조합, 체험휴양마을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상이며 법인은 총 사업비 2500만원(국고 750만원), 농업인은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aT는 판로개척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 농어업법인체와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식품 도소매업체에 수출확대, 농수산식품 시장개척, 무역실무, 현지화 등의 컨설팅 비용 50%(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인·농산업체 보유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고자 농식품분야 특허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특허등록 가능성과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 준다.
◆연구개발=영세 경영체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도 펼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와 식품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원한다.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시험 및 인체적용 전 시험(세포·동물시험 및 안전성 평가)을 국고보조 70%(기업부담 30%)로 지원한다. 인체적용시험은 2억원(2년), 인체적용 전 시험은 1억원(1년)이 지원한도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해 사업화 자금으로 운전자금을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대출(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해주고, 연구시험장비 구입에도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설지원=농식품부는 농업인 조직과 생산자단체 등에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기반 구축 시설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을 선보인다. 사업대상은 농촌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2인 이상의 농업인(공동참여자)이며 지원금액은 개소당 1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이다. 지원금은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 설치, 포장 및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
관심 있는 농업인과 법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등 관계부처 포털사이트에서 6차산업화 지원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