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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100만마리 비축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토종닭 100만마리 비축 지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2-10 조회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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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100만마리 비축 지원


정부, 가공업자에 도계비 보조…값안정 유도

이동제한 농가 추가 사육비·폐사손실 보전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마리의 도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토종닭 100만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도계비를 지원해 적체 물량을 해소하고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축기간은 2월10일부터 물량소진시(3주 내 완료)까지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공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도계비 정도만 지원해줘도 상당한 물량을 비축할 수 있다고 해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토종닭 100만마리 도계비 지원에 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보조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이 다시 날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생계안정자금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2012년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2010년 AI 발생 당시에는 농가당 6개월 기준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됐다.



 가축입식자금도 지원된다.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가 융자지원된다. 또 살처분 대상 농가는 아니지만 AI 발생농가 반경 3~10㎞ 내에 위치해 축산물 출하가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에는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와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 단가를 3배 늘려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현행 농가당 3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닭·오리고기 값 하락 방지를 위해 대형마트와 연계해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원 차관보는 “앞으로 가금류값 급락이나 수급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규모 증가 등이 나타나면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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