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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GS&J, “쌀 관세화 이후 쌀산업 전망” 국회 용역보고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초점]GS&J, “쌀 관세화 이후 쌀산업 전망” 국회 용역보고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2-10 조회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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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GS&J, “쌀 관세화 이후 쌀산업 전망” 국회 용역보고서

“한국 쌀관세 500% 수준…개방 유예 어려워”


“관세 산출 기준, 중국 수입가격·aT 도매가격 활용 적절

환율·국제가격 폭락해도 추가 반입 가능성은 높지 않아”

관세화 논의 본격화 전망…농민단체 반대 심해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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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쌀 관세상당치가 560% 수준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민간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최근 이런 내용의 ‘쌀 관세화 이후의 쌀산업 전망과 양정개선’ 용역 보고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의 오랜 숙제인 쌀시장 관세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농민단체는 여전히 관세화 거론 자체에 거부감을 표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의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화 전환 불가피=쌀 관세화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관세화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과 2004년의 쌀협상 결과를 토대로 “2015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도 대체로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같은 진보단체는 “UR 농업협상의 후속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관세화를 미루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04년 쌀협상에서 2015년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특별취급(관세화 유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20년간 미룬 것은 UR 농업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DDA 협상 타결 지연을 떠나 2015년부터 어떤 식으로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 산출 방식은=관세화란 일정한 관세를 물리면서 시장을 활짝 여는 것을 말한다.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면 누구든 관세를 내고 마음대로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화 논의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쌀 관세를 얼마나 높게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 관세화의 성패가 좌우된다.



 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이인 관세상당치(TE)를 기초로 한다. 국내산 쌀값이 1㎏에 1000원이고 외국쌀이 200원이면 그 차액인 800원, 다시 말해 400%(800원÷200원×100%)가 관세상당치다. 200원짜리 외국쌀이 관세 400%(800원)를 물고 한국땅을 밟으면 국내산과 같은 1000원이 되는 원리다. UR 농업협정문에 따르면 관세상당치는 1986~1988년 수입가격과 국내산 도매가격 자료를 활용해 산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상업용 쌀을 수입한 적이 없다. 협정문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수입가격은 인접국가 수출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따라서 당시 일본·중국의 수입가격이나 미국의 수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입가격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1986~1988년 중국의 수입량이 일본보다 훨씬 많아 상업적 용도로 수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중국의 수입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국내산 도매가격과 관련, 보고서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자료를 이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도매가격으로는 한국은행과 aT 자료가 남아 있다. 이 이사장은 “한국은행 자료는 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부속자료라는 의미가 있고, aT 자료는 농산물의 가격수준을 공표하려고 조사한 것”이라며 “또 aT는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 조사했는데, 당시 정부 쌀 수매량의 80% 이상이 ‘상품’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 500% 수준…DDA 협상 결과 더 내려갈 수도=관세상당치는 우리나라가 계산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어떤 가격 자료를 사용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 문제지만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입가격과 aT 도매가격 상품을 기준으로 산출한 관세상당치가 560%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수입가격이나 aT 도매가격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2003년 관세화로 전환한 대만은 1㎏당 45대만달러의 관세상당치를 WTO에 통보했는데, 이를 종가세(물품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로 환산하면 560%쯤 된다.



 만약 우리나라 관세상당치가 560%로 결정되더라도 관세가 곧바로 560%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UR 농업협상에 따라 개도국은 농산물 관세를 1995~2004년에 10% 줄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상당치를 560%로 정하고 관세화를 선언하면 우리 쌀 관세는 504%(560%-56%)가 된다.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쌀을 특별품목으로 분류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품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선진국이 되면 관세를 390%로 내리고 의무수입물량을 더 내줘야 한다.



 ◆추가 수입가능성 거의 없어=만약 관세가 500% 선에서 확정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쌀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4일 국제선물시장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은 1t당 930달러에 거래됐다. 1달러당 1100원의 환율을 대입하면, 80㎏ 한가마에 8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관세 500%인 40만원이 붙으면 최종 수입가격은 48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또 보험료와 운송비까지 더하면 50만원을 훌쩍 넘는다. 국내산 도매가격 17만원의 세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환율이 800원으로 폭락하고 국제가격이 1t당 400달러로 급락하더라도 의무수입쌀 이외의 추가 반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쇄미(싸라기)와 같은 저가의 외국쌀이 가공용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무수입쌀 중 가공용 공급량이 28만t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간이) 고관세를 부담하면서 가공용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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