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8년 또는 10년으로 이원화돼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총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2009년 6월29일 이전 지원자는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올해부터는 지원농가가 매도했던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선정대상 기준연령을 ‘만 20~39세’에서 올해부터는 ‘농업계학교 졸업자인 경우’ 만 20세 미만과 44세 이하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젊은 창업농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조치다. 지난해 창업농 285명과 기존 농업인 991명 등 모두 1276명이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으로 1514㏊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기준을 종전의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가입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지연금에 가입하려고 해도 부부 연령차가 커 가입하지 못했던 농가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농지면적에 따라 8~12%까지 높게 적용되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율이 올해부터 5%로 낮아지고, 농지매입비축사업 지원 대상에서 비농업인과 법인, 6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는 제외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