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조·수수·감자·고구마 FTA직불제 발동요건은 되는데… 글의 상세내용
제목 조·수수·감자·고구마 FTA직불제 발동요건은 되는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2-18 조회 1314
첨부  

조·수수·감자·고구마


FTA직불제 발동요건은 되는데…


생산통계 등 없어 선정 불투명

대상돼도 직불금 소액 그칠듯

 한우 송아지에 이어 조ㆍ수수ㆍ감자ㆍ고구마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이하 FTA 직불제) 발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모니터링 품목 42개를 대상으로 2013년 수입량과 국내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품목이 FTA 직불제 발동 요건에 부합했다.  FTA 직불제가 발동되려면 ①전체 수입량이 평년치(직전 5개년 중 최대·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보다 많고 ②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평년치를 넘어서야 하며 ③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한우 송아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TA 직불제 대상 품목에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2014년 1월10일자 1면 보도 참조) 그렇지만 나머지 4개 품목의 선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감자ㆍ옥수수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경쟁 관계가 불분명하다. 외국산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데 반해 국내산은 주로 생식용으로 공급된다. 조ㆍ수수는 국내 생산 관련 통계자료마저 없다. 정부는 2010년부터 조ㆍ수수를 기타잡곡으로 분류,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FTA 직불제가 발동하더라도 농가들에 지급될 직불금은 소액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직불금은 기준가격(평년치의 90%)에서 해당연도 가격을 뺀 금액의 90%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산출한다. 수입기여도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의미한다. 본지가 2009년 조 생산량을 토대로 수입기여도를 배제한 채 전국의 모든 조 재배농가에 지급될 직불금을 산출한 결과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 직불금 총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금보다 신청ㆍ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께 민관합동기구인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