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 시간제 비정규직 종사자도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4년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의 주요 변경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인 임업인이다. 앞으로는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업 외 직업 보유자에 대한 대출 취급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기타 급여나 자영업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자영업의 범위에는 수산업과 임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더라도 실제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영농을 하고 있다면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소득 4000만원의 임업인이나 수산업인도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농업종합자금의 애로사항을 현지점검할 때마다 나오는 건의사항이 대출신청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 학교나 공공기관, 농협 등에서 시간제 비정규직(파트타이머)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농협의 상근 임직원 가운데 정규직 근무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제한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이 된다. 직업 보유 여부는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한 다음 확인하고,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소속기관의 공문서 등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농기계를 구입하려는데 자금 대출이 되나.
▶올해부터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대표자도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타인 명의나 공동 명의의 생산기반에 대한 대출은 안 된다. 기존에는 법인 명의의 대출은 가능했지만 영농법인 대표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기타 바뀌는 내용은 없나.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대출 취급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표고버섯 등)를 재배하는 농가라도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엔 농기계자금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