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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이내 첫 ‘선택적 살처분’ 글의 상세내용
제목 AI 3㎞이내 첫 ‘선택적 살처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2-20 조회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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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이내 첫 ‘선택적 살처분’


충남도, 500m만 살처분 … ‘무차별 방식’ 배제

농식품부 “예외 인정땐 방역차질”…논란 예상

 충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 주변 500m에서 3㎞ 이내(위험지대) 농가에 대해 ‘선택적 살처분’을 실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는 16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500m 이내(오염지대) 농가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위험지대에 위치한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무차별 살처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 확진 시에만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AI 확진판정을 받은 천안시 풍세면 오리농장의 오리 2만여마리와 청양군 산란계농장의 닭 3만여마리를 15일 살처분하고, 16일 반경 500m 오염지역에 위치한 1개 오리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발생농가와 600~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3개 농장의 가금류 15만여마리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AI가 확진될 경우에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동물복지단체 등은 마구잡이식 동물 살처분 방역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험지역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AI 방역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선택적 살처분 방침이 농식품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발생농장 반경 3㎞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확대해 실시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결국 충남도는 그동안 검역본부의 살처분 확대요청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던 것에서 벗어나 도지사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범위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살처분 명령권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지에 따라 살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결정에 해당 시·군이 동조하면 AI 선택적 살처분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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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