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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우체국 택배비 올라 ‘울상’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수농가, 우체국 택배비 올라 ‘울상’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2-21 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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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우체국 택배비 올라 ‘울상’


할인 기준량 월 100건 이상으로 높아져…물류비 50% 가중

연간누계로 기준 조정 요구

 “택배비가 50%가량 늘어나는 바람에 과수농가들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거창군 고제면에서 1만4850㎡(약 4500평)의 사과 과원을 운영하는 김태경씨(48)는 요즘 크게 오른 우체국 택배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1월까지는 매월 50건 이상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계약요금제의 할인요금이 적용됐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이달부터 매월 100건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일반요금의 적용을 받게 된 것. 계약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10㎏들이 한상자를 기준으로 건당 2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함양군 서하면에서 역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운씨(46)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을과 명절 대목에는 월 수백건, 그외 계절에는 수십건 등 연간 1300여상자를 택배로 직거래해 왔다”는 마씨는 “기준이 바뀌면서 할인 혜택을 못 받아 물류비가 연간 300만원가량 더 나가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배 등 과일은 택배 판매가 농가 판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웬만한 대농이 아니면 매월 100건의 물량을 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계약요금제 할인 기준 상향으로 추가로 늘어난 택배비를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거나 택배비를 별도로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농가들이 택배사를 민간업체로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다. 민간 택배는 읍내에 사무소가 있어 시골 구석구석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택배 발송시 내용물 손상이 가장 적은 게 우체국 택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거창군 고제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300여 과수농가 가운데 30~40%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들은 계약요금제 적용 기준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간 누계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품목별로 생산시기가 정해져 있어 사과나 배 같은 과수는 9월부터 다음해 3월에는 택배량이 넘치지만 이외 기간에는 물량이 없어 월 100건 이상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다수 농가들이 월 100건의 기준은 충족시키기 어려워도 연간 1200건은 취급해 우체국으로서도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이 할인 혜택에 대해 불공정 민원을 제기해온 데다 우체국 내부적으로도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며 “기존 수준의 혜택은 아니지만 연간계약 중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월 물량을 산정해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도 마련돼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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