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한 나라는 유럽연합(EU) 7개국, 중남미 4개국, 일본,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등 모두 13개국에 달한다. 이미 수입이 허용된 7개국을 포함하면 20개국이 우리 쇠고기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그래프 참조>.
EU 7개국 가운데 덴마크·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은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수입허용 요청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FTA 특혜관세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산물유통업계 관계자는 “EU에서 비선호부위인 갈비와 부산물 수출을 겨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EU 7개국을 수입허용 요청 시기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난해 7월 첫번째 그룹인 아일랜드·네덜란드·프랑스·덴마크에 가축위생설문서를 보냈다. 설문서 송부는 8단계인 수입허용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두번째 그룹인 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은 첫번째 그룹의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7개국 모두 최근 5년 사이 광우병이 한차례 이상 발생했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무시국과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EU는 우리나라의 수입허용절차 지연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쇠고기 문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고 밝혔다.
2004년 수입허용을 요청한 일본도 우리나라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정부는 쇠고기가 한·일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사전 예비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가축위생설문서를 보낼 예정이다.
중남미 4개국 역시 신속한 수입허용절차 진행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WTO의 지역화 규정을 토대로 산타카타리나주 쇠고기를 먼저 수입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