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이 확정됐다<표 참조>.
2월 말 예정된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의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각 작물의 재배시기에 맞춰 상품이 제공된다.
4월에는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과 밤·대추·고추의 보험이 판매된다. 5월에는 봄감자·고구마·옥수수 관련 보험이 판매되는데, 감자는 봄감자와 가을감자를 구분하고 봄감자는 강원도 평창으로만 판매가 한정된다. 참다래는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콩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판매된다. 10월에는 매실·마늘 등의 보험이, 11월에는 양파·자두 등의 보험이 각각 판매된다.
옥수수와 마늘은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와 농가를 구분하여 보험이 판매되니 유의해야 하고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를 구분한다.
시설작물 단동하우스는 1000㎡(302.5평), 연동하우스는 400㎡(121평) 이상의 면적이 가입 조건이며 밤은 1만㎡(3025평), 콩은 4500㎡(1361평) 이상이 가입조건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