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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고 잇따라…“방심은 금물” 글의 상세내용
제목 AI 신고 잇따라…“방심은 금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2-26 조회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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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고 잇따라…“방심은 금물”


‘선택적 살처분’ 다시 논란일듯


“정부 처리범위 명확히해야”

 날씨가 풀리면서 주춤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여 가축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방역당국은 24일 경기와 전남·충남도에서 잇따라 AI 의심사례가 접수돼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 경기 평택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사육 중인 오리 1만8600여마리 중 20여마리가 집단폐사하고 산란율이 전날에 비해 50%로 떨어지는 등 AI 증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22일 AI 의심사례로 신고된 경기 안성의 토종닭 농장은 저병원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전남에서도 23일 영암군 시종면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육용오리 1만6500마리 가운데 2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씨오리 5400마리를 사육중인 영광군 홍농읍의 한 농장도 산란율이 떨어졌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충남에서도 이날 천안시 풍세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7만5000여마리 가운데 100마리가 22~23일 갑자기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오염지대)엔 다른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농장이 15일 AI로 판명난 풍세면의 육용오리 농장으로부터 500m에서 3㎞ 이내의 위험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만약 AI로 확진되면 충남도의 선택적 살처분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15일 AI가 확진된 풍세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2만2000마리는 살처분했으나, 위험지대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선 AI가 확진될 때만 살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방역기관의 한 관계자는 “천안의 산란계 농장이 AI로 최종 확인되면 일부 지자체들이 위험지대 가금류에 대해 선택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살처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20일 접수된 충남 논산의 종계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농장과 오염지대에 위치한 농장의 가금류 5만5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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