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 중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직불금 신청 전에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1~31일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한도는 농가(경영체)당 0.1~5㏊이며, 직불금 단가는 1㏊당 논의 경우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영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0~2012년 3년간 1200억원의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신청됐으나 이 중 18.7%인 224억9900만원이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농가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유기 직불금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시기는 2012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 1년차 유기 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올해가 직불금(5년차)을 받는 마지막 해가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기농 직불금의 영구화, 작물별 직불금 차등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