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내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 35건(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건, 해양수산부 13건, 산림청 3건)을 의결했다.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나 농수산물 가격 급락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기존 부채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 주는 제도다. 2004년 농어가 부채대책이 마련될 때 함께 도입됐지만, 10년째 금리가 3%로 묶이면서 ‘부채대책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사업시행지침에 금리가 명시된 일반 농어업정책자금과 달리 법에 금리가 3%로 적시돼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으면 같이 농사를 짓던 배우자나 가족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법률은 직불금 대상 농지가 변경될 때만 변경신고를 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사망자 가족이 공동경작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상임위는 또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농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산정·지원할 때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