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음성에서 AI가 수평전파된 정황이 있어 음성지역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재 발생농가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에서 10㎞ 이내의 경계지역에 있는 역학농가까지로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음성지역의 경우 발생농가 반경 3㎞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 31곳 중 26곳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평전파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수평전파는 AI 발생농가의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에 묻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역학농가는 발병농가와 역학적으로 연결된 농가를 뜻한다.
농식품부가 AI 발생농가로부터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3㎞에서 10㎞ 이내)에 있는 역학농가의 가금류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