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이 이르면 4월부터 농업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 폐업지원금은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음에도 아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농가들의 문의와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폐업신청 농가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거나 마릿수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정확한 신청이 많아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검증을 최대한 서둘러 이달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증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체식별대장 등 관련서류를 꼼꼼히 따져 신청농가가 폐업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에 1700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우 폐업지원금은 폐업지원 신청 마릿수가 26만3773마리(1만8295농가)로 230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800억원은 농식품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내려보낸 상황이다.
지자체는 지난해와 올해 배정된 예산을 통합해 폐업 확인을 거친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은 한마리당 암소 89만9000원, 수소 81만1000원이다.
지자체별 행정처리 시간과 농가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르면 4월부터 대상 농가에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폐업지원 신청을 했다고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야만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폐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농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폐업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올 11월까지 소를 처분한 뒤 해당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 결정통지 이전에 소를 처분한 농가도 지자체가 확인했다면 폐업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올 11월까지 폐업지원 대상 한우를 처분하지 않으면 사업포기로 간주된다.
한우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앞으로 5년간 자신이나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사용하던 축사도 앞으로 5년간 한·육우 사육용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