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30개 축산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FTA를 전면 중단하고 품목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농가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재추진할 것을 건의문에 넣었다. 협회는 그러면서 세부대책의 하나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수입기여도(수입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를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FTA로 수혜를 입은 산업의 이익을 축산업과 같은 피해산업에 지원토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추가적인 FTA 체결로 누적되는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FTA 이행기금도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미경산우 비육지원, FTA 피해농가의 부채 원금상환 유예, 송아지 생산안정제 정상화 등도 요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우유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우유급식을 제도화하고 군우유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경찰병력에게도 우유급식을 실시해 줄 것 등이다. 협회는 또 국산원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치즈용 원유 가격을 보전해 주고 무관세물량(TRQ)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마련, 목장단위 낙농분뇨처리 지원방안 수립, 대중국 우유 수출지원 등도 건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대한한돈협회는 FTA 체결 이후 폐업을 희망하는 한계농가에 대해 우선적인 폐업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특히 현 폐업보상제도에서 한계농가가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3가지 요인(축산물 가격하락, 수입 총량증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 중 수입 총량증가 조건을 제외시켜 한계농가가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t당 2만~3만원인 가축분뇨 처리비를 1만원 이하로 낮추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다. 품목조합 패커화 시범사업 추진과 축산 세제 개선 등도 담았다.
한국양계협회와 한국오리협회는 한·중 FTA 협상 시 닭과 오리를 초민감품목으로 채택하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전면 보완해 달라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