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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 심으면 밭직불금 지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 심으면 밭직불금 지급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3-14 조회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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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 심으면 밭직불금 지급


농식품부, ㏊당 40만원 책정…4월4일까지 접수 연장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겨울철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이 포함됐다. 이 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가들은 4월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에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을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대상 등을 명시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밭직불금 지원대상인 논 이모작 사료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자운영,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식량작물 대상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이다.



 겨울철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4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상 면적이 22만6000㏊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906억원의 밭직불금이 논 이모작 작물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논 이모작 작물의 지급한도는 기존 밭직불금 지급한도보다 확대됐다. 밭농업직불금 지급한도는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인데 비해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경영체등록 일제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의 여건을 고려해 당초 3월21일까지 받기로 했던 동계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을 4월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밭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읍·면·동에서 경영체등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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