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한우분야 폐업보상제 사업에 비육농가보다는 번식농가가 대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송아지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농가들에 따르면 FTA에 따른 쇠고기 저가 수입과 사료값 상승 등을 이유로 한우산업 전망을 어둡게 본 상당수 농가들이 폐업보상제 신청서를 냈다. 특히 신청서를 낸 농가들은 비육보다는 송아지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해온 번식농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한우분야 폐업지원제 사업신청 현황(제1차 접수분) 자료를 보더라도 이 같은 실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1만5330농가에서 모두 25만2104마리의 한우를 폐업 대상으로 신청했는데, 이들 한우의 성별은 수소의 경우 28.8%인 7만2605마리에 불과한 반면 암소는 무려 71.2%인 17만9499마리나 된다.
더구나 이들 암소 가운데 출산을 하지 않은 1세 이하(3만5196마리·19.6%)와 새끼를 한차례 낳은 1~2세(3만8432마리·21.4%)가 무려 41%에 달해 결과적으로 한창 송아지 생산에 나설 암소가 도태될 처지에 몰리게 됐다. 게다가 폐업 대상인 암소 중에는 수년간 정부의 암소개량사업을 통해 개량을 거듭해온 우량 암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전문가와 한우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우선 폐업보상제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의 암소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고 유전형질이 우수한 암소는 도태시키지 말고 농·축협 등이 매입하도록 해 번식용으로 사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한우 암소의 다산장려금제도와 품질고급화장려금제도를 부활해 한우농가들의 사육의욕을 고취시키고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폐업보상제에 번식농가가 대규모로 참여해 송아지 생산기반 약화가 크게 걱정된다”며 “폐업보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