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굵직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농지규제 완화’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농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과제에 ‘토지·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규제 개선’을 포함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을 통해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작업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농지규제 완화를 발표한데 이어 농식품부는 이날 ‘농지규제 유연화 추진’이란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규제 완화의 주내용은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 확대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확대 ▲농지전용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지역 축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규제 완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다른 실행과제와 부딪치고 농식품부의 올해 업무계획과도 차이를 보여 농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의 확인결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인 ‘식량안보’ 항목에는 “우량농지 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농식품부가 지난달 24일 박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최소화’와 ‘유휴농지 복원기반 마련’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농지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혼란 야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지규제 완화는 농업·농촌에 미치는 부작용과 농업인의 우려가 너무 크다”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규제 완화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