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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2개월째…전국서 ‘파열음’ 글의 상세내용
제목 AI 2개월째…전국서 ‘파열음’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3-20 조회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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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2개월째…전국서 ‘파열음’


살처분 1000만마리 돌파 손실 눈덩이…농가·지자체 불안쌓여

‘겨울철 휴업제’ 도입 제안도


포토뉴스

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와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오리농장의 출입통제 모습.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7일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3월14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1015만8000마리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 손실액의 80%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은 손실액의 20%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은 당국 입장에서 보면 살처분 보상금 부담경감과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정책에 적극 호응한 농가들이 손실의 일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정부가 AI에 감염된 닭을 분양한 충남 종계농장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도 살처분 보상금의 20%(국비 80%)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I 매개체인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가금류 입식을 중단하는 ‘겨울철 휴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겨울철 휴업제 실시에 따른 농가 보상금 지급액이 AI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에 비해 훨씬 적고, AI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금류 대체소비로 일부 축산물의 경우 가격이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현재 돼지 지육 1㎏(탕박기준)당 평균 가격은 4749원으로 2월 평균 3903원에 비해 846원 높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기값이 오른 것은 국제돈가 상승, PED(돼지유행성설사병)에 따른 출하량 감소 우려, 중국 황사로 인한 소비 증가와 함께 AI로 인한 대체소비 등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야생철새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34건으로 2010년 20건에 비해 7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AI가 빠른 시일 안에 급속히 퍼진 것은 철새와 관련이 깊은 만큼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쯤이면 AI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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