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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등 18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시작 글의 상세내용
제목 벼 등 18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시작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4-09 조회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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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등 18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시작


시설작물 5종 제외하고 전국서 가입 가능…5월30일까지 신청

 벼·원예시설 등 18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4일 벼와 원예시설을 포함한 18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5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벼·원예시설과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밤·대추·고추이다. 시설작물 5종(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의 피해를 보상(원예시설과 시설작물은 특약으로 화재 보상)한다. 벼는 병충해 특약을 가입하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의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추는 올해부터 보장기간이 늘어난다. 정식일로부터 130일까지 보장되던 것을 140일까지로 10일 늘렸다. 보험가입지역도 작년 8개 시·군이었던 것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밤과 대추는 4월25일까지, 고추는 4월14일부터 5월23일까지가 가입기간이다.



 벼는 재배면적 4000㎡(1210평) 이상인 농가가 가입대상이고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소재지 내 본인 소유의 모든 농지를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과 시설작물의 경우 단동하우스는 1000㎡(약 303평), 연동하우스는 400㎡(121평)의 가입기준이 있다. 유리온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밤과 대추는 각각 1만㎡(3025평), 1000㎡(약 303평) 이상의 면적에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추는 면적에 관계없이 가입금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농·축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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