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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건고추 등 3~8배 차이…판만큼 이익 글의 상세내용
제목 참깨·건고추 등 3~8배 차이…판만큼 이익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4-14 조회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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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건고추 등 3~8배 차이…판만큼 이익


국내산과 가격차 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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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이있는곳에‘거래’가 있다는 것은 경제행위의 근간이다. 중국산 보따리 농산물의 ‘거래’ 자체가 불법이지만 20년 넘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이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하는 보따리상이나 이를 수입·유통하는 수집상 모두 중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차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윤’이라는 그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따리상들의 애용품인 참깨와 건고추·녹두·팥·땅콩 등의 국내외 가격차이는 최저 3배에서 최고 8배에 달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그 가격차이만큼의 양허세율을 적용,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양허세율은 참깨 630%, 건고추 270%, 녹두·팥 420%, 땅콩 230%이다.



 하지만 보따리상이 50㎏ 한도 내에서 휴대용으로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에는 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런만큼 이 보따리 농산물을 수집해 판매하면 그 가격차이가 그대로 ‘이윤’이 되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밀수품’을 취득해 양도한 만큼 ‘부당이득’이 된다.



 이 부당이득 규모는 얼마나 될까. 세관이나 항만공사 등 어디에서도 정확한 반입량을 공개하지 않아 추산이 어렵지만 경기 평택항을 기준으로 월 반입추정량 1136t 전량을 건고추라고 가정해 계산하면 가격차이가 무려 70여억원에 달한다.



 실제로는 한 품목당 1회 반입허용량이 5㎏이고 적게는 5개 품목에서 많게는 10개 품목을 반입해 차액이 이와는 다르겠지만 건고추는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격차이가 가장 적은 품목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차액이 이를 웃돌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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