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Q&A)로 풀어본다.
- 인력중개센터는 어디서 운영되나.
▶전국 158개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에 설치·운영된다. 농정지원단이 없는 시지역은 직할 지역농·축협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농업인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참여자(도시 유휴 인력)는 누구든지 인력중개센터(농정지원단)에 신청할 수 있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 역시 인력중개센터나 인근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방문 접수만 가능한가.
▶일자리 참여자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처음 접수할 땐 근로 적격 여부 판단과 보험가입, 기본 자료 등록·관리 등을 위해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두번째부터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 인력중개센터에서만 접수해야 하나.
▶우선 농촌 일자리를 원하는 도시 유휴 인력은 인력중개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과 일반 농업인은 지역농협 및 인력중개센터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자원봉사는 인력중개센터와 인근 지역농협, 농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 참여자의 농가 이동 때 교통수단은.
▶일자리 참여자의 출·퇴근 차량은 농가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농협은 인력중개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송 수단의 고정 확보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 지역별로 (가칭)운송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 농촌 일자리 참여자의 일당 정산은.
▶농작업이 끝나면 농업인은 일자리 참여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일당 협의 및 지급에는 인력중개센터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은.
▶농촌 일자리 참여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해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비 등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작업일수와 상관없이 인력중개센터에서 중개된 모든 일자리 참여자를 상대로 가입해 주며, 보장 기간은 1개월 단위다.
- 상해보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농협중앙회가 모든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의 가입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농촌인력중개가 전국의 농·축협으로 활성화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농협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환원사업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