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식품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규제(감축 대상 규정 650건 추정)를 올해 12%, 2016년까지 20%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전체 규제의 33%를 일몰규제화하고 2016년까지 일몰규제를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규제 원점 재검토=농식품분야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착한규제는 지키거나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일몰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익목적의 착한규제로는 식량안보, 공공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이 꼽힌다. 이들 착한규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다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차산업 활성화, 농식품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등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네거티브·일몰방식으로 개선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한다.
여러 부처가 규제권한을 가진 덩어리 규제는 관련부처, 기관 등과 협업한다. 협업을 통해 시급히 손봐야 할 덩어리규제는 건강기능식품, 전통주, 농식품 부산물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 협업해야 할 과제다. 농식품 부산물의 재활용 규제 개선을 위해선 환경부 등과의 협의가 필수다.
국민 편의와 승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화환선물 규제나 승마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초지활용 규제의 완화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처럼 갈등이 있는 규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농지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반기 중에 농지규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지 규제완화는 농지규제 기준이 마련된 뒤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숨은 규제와 함께 지자체 조례를 통한 농업·농촌 관련 규제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신설규제 네거티브제 확대=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선 네거티브·일몰제를 확대한다. 특히 농식품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과 투자 저해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 이외에는 허용되는 규제를 말한다. 네거티브 적용이 곤란한 규제나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꼭 필요한 최소한에 한해 유지한다. 또 규제비용총량제의 내년도 전면 실시에 대비해 농식품분야 특성을 고려한 비용분석 매뉴얼을 상반기내로 개발하기로 했다.
◆상시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주요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간담회를 활성화한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동필의 1234(현장간담회)’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 접수하기로 했다. 농업인·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특별공모도 실시한다. 인터넷·우편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7월15일까지 특별공모 접수를 받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선 시상한다.
◆농식품 유관기관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위원회 산하에는 농지, 유통,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농식품 유관기관, 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운영된다.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농식품부 차관이 팀장을 맡고, 총괄반·분야별 작업반·홍보반 등의 실무작업반이 구성돼 관련국장이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