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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농업경영회생자금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문답으로 알아본 농업경영회생자금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5-02 조회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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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민·법인


연 금리 3%로 10억·15억원까지 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이란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 가축질병 발병, 농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600억원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건실하게 농업활동을 하다가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준전업농 규모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준전업농의 2분의 1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지원되는 자금 종류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닥쳤거나 앞으로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NH농협은행·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과 기한 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가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닥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 농업용자금도 지원대상이다.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역시 행정기관이 사실확인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5억원 한도) 및 시설(개보수)자금도 지원에 포함된다.







 ― 대출 한도는.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이다.







 ― 대출금리와 상환방법은.



 ▶연 금리는 3%이며, 3년 거치한 뒤 7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가까운 지역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시·군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02-208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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